섬서, 영아 매매사건 주범에 사형집행유예 선고
[ 2014년 01월 14일 08시 23분   조회:14090 ]

2014년 1월 14일, 섬서성 위남시(渭南市)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장숙협(张淑侠)의 영아 매매사건 공판대회를 열고 피고인 장숙협에게 사형 집행유예 2년에 언도,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하고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지난 2013년 7월 16일, 섬서성 부평현 설진촌 촌민 동산산이 부평현 부유보건원에서 출산했고 당시 해당 병원 산부인과 부주임으로 있던 장숙협은 아기가 선천성 전염병과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여났다고 말했다.아기의 아빠는 의사의 말대로 아기를 포기하고 장숙협에게 아기를 위탁,처리하게 했다. 하지만 그후 아기의 가족들은 뒤늦게나마 아기가 유괴됐을 가능성에 의심을 품고 부평현 공안국에 사건을 제보, 따라서 장숙협의 죄행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였다. 장숙평은 그동안 7명의 아기를 비슷한 수법으로 빼돌려 비법소득을 올린것으로 알려졌다.   중신넷/조글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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